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 및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안내 (2면)
구조ㆍ장치변경승인신청서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장치()
자동차의용도
승차정원또는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사실에 관하여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대표자
3.본점소재지
4.승인세무서명
5.승인 년월일
6.신청내용
7.종류호별
8.반출자
9.멸실 년월일
10.멸실 장소
11.멸실 사유
12.기타참고사항
13.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