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 ○번지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법원
제○부
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족인지액 금○,○○○원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법원
제○부
보정명령
사건 98가합○○○ 대여금
원고○○○
피고○○○
원고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다음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결사항
소장의 인지부족액 금○○,○○○원(또는 송달료 예납 불이행, 피고의 법정대리인 표시 누락 등)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민소 231 ①2-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