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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3,334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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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미등기)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등기
과세표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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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지방법원
20○○년 ○월 ○일 등본작성
등기촉타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타경123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5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부동산강제경매의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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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통지서
공유자귀하
채권자
채무자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위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인 바위 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채권자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이 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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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 서식입니다.
결 정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9○카담○○호 경매매득금 공탁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지방법원 집달관 하모에 대하여 채권자 갑모의 채무자 을모에 대한 ○○지방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물건에...
생략
따라서 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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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위임장
소생은 시구동 번지 모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래
1. 원고(채권자 · 신청인) 피고 (채무자·피신청인) 간의 법원 9 가단(또는 차등) 호 사건의 판결(또는 지급명령등)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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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신청(유치권실행)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1. 청구채권액
별지채권목록 기재와 같다.
1. 경매할 동산표시
별지 물건목록 기재와 같다.
1. 동산소재지(경매장소)
○○시○○구○○동○○번지
채권자의 방
신청취지
위 채권액 및 경매비용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실행으로서 위 동산의 경매절차를 구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채무자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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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귀원이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 세부 내역 >
1.신청인(채무자)
2.피신청인(채권자)
3.신청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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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동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일
위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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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신청 취하하기 위해 쓰는 양식입니다.
강제집행신청 취하서 등
○○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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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신청취하서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 자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합니다.
2. 정본회수신청서
3. 신청취하접수증명원
위 (1항, 2항, 3항) 신청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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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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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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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시○○구○○동○○번지
선장○○○
현재장소 ○○선박내에 승선중
선박의 소재장소○○내 계류중
1. 경매목적인 선박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1. 청구권의 표시
금○○원정 대여금
금○○원정 위 금액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 까지 연 ○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금○○○만원정
1. 정박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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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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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청구금액
일금 원정
단, 20 년월일 대부원금, 변제기 20 년월일
일금 원정
단,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일 까지 연 할의 이자
합계 금 원정
경매할 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경매원인채권과 그 채무명의
위 청구금액은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선고한 판결(또는 공증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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