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청구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인으로서의 보수는 금 원으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1990년 5월 1일(90느 1234) 피상속인 망□□□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후 3년 5개월간 그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1993년 10월 10일로서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보수를 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청구..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청구취지
상속인 ☆☆☆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피상속인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 □□□는년월일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서는 그의 자☆☆☆(한자명)뿐이며 그 이외의 상속인은 없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어음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
유언증서검인청구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자필증서에 의한 별지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장기요양의 결과 년월일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만 사후에 청구인이 유품정리를 하다가 장롱 깊숙히 유언자의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기에 이에 검인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유언자의 상속인은 다음과
친족회소집청구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인 동시에 친족회원입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망모가 생존시 신병이 치료 등으로 약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청구인의 형..
행정소송법상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Ⅰ. 들어가며
1. 의의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고,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행정쟁송법에서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자에게만 쟁송 제기를허용함으로써 쟁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기능을 한다.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별지 제36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별지 제36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 발신
제목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월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후견인해임청구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 ♡♡♡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하므로서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후견인은 도박과 주색에 빠져 잘 돌보지 않고, 처자와도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건 본인(미성년자)을 청구인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 직무를
면접교섭의 변경심판청구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 드 5795 이혼 및 92 드 6795 반소사건 1992. 5. 26.자 화해중 면접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을 국민학교 졸업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회 셋째 토요일에 사건본인의 거택에서 면접할 수 있다.
2. 사건본인이 국민학교 졸업전에는 면접을 금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