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직무개시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
청
인
① 사무소명
② 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성명
(한자 )
⑤ 재교부사유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 사무소)장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등록증(등록증을 분실한 자를 제외한다)
2..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와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두 가지가 있다(회사정리법 제30조제1항).
파산의 원인인 사실에는 지급불능(파산법 제116조제1항)과 채무초과(파산법 제117조)의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 화의개시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20○○.○.○.○○:○○ 채권자 집회에서 가결된 별지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한다.
2, 채무자는 이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화의조건의 이행기간 중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 수지 상황을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유 채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