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자동차 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20○○년 ○월 ○일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아래와 같이 본직이 보관중임으로 이에 보고합니다.
아래
보관장소
○○○
보관방법
채권자에게 무상으로 보관시킴.
20○년 ○월 ○일
○○지방법원
집달관 ☆☆☆ (인)
○○지방법원 귀중
♣ 화의개시등기
주: 화의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화의개시의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거123채권화의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 610120-1234567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년 ○월 ○일 화의개시결정
등기의 목적
민사소송에서의 석명의 대상 및 행사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제136조 제1,2항),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의 권능을 일컬어 민..
증명원
사건의 표시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
200 ...
신청인( 고) (인)
○○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