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구)
2
부1
소유권이전
(생략)
2
부기
1호
2번 등기명의인 표시정정
(생략)
3
2번 부기 1호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 14312 호
원인 20○○년 ○월 ○일○○지방법원의 확정판결 (인)
2
부기
2호
3번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로 인하여
2번 등기명의인 표시회복
소유자 △△△
489312-1458511
서울 종로구 ○○동○
20○○년 ○월 ○일 등기 (인)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합필등기
I. 들어가며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지적법상 합병 이라고 한다.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
토지멸실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일
20○○년 ○월 ○일 해몰
등기의목적
토지 멸실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신
청
인
△△△
600606-
1234567
○○시○○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