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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27개 중 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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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리자의 동의서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피고)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 간의 2004년 타99 제2호 담보금회수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4. 5. 2. 피고의 담보로 금 일천만원을 2004 년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나 이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하등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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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 급여
대상판결 :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1. 사건의 개요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2000.6.16부터 약 9개월간 비정규직의 임금 협약 등 문제로 파업을 하다가 2001.3.7 피고회사가 속한 E 전체 계열 회사와 노사합의(이하‘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 피고회사가 노조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수용하자,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파업기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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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과 은행대출금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판례평석 리포트)
- 부산진방법원 97가합29373 추심금 등 청구소송 1998.10.22 선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성창물산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동 사업장이 1997.6.29 폐쇄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4억5,304만4,935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①1997.6.24에 피고 한국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소외 성창물산의 대표이사인 황승하의 예금 1억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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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 ( 단독)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주소보정
성명:
보정할 주소 :
2. 재송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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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 2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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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양돌선
피고박말성
약속어음금
소송물가액 금 140,000,000원
인지대 금 615,000 원
송달료 금 45,200 원
○ ○지방법원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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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동의서
원고(탈퇴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승계참가인인수참가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피고(상대방) 심순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8가합 제1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탈퇴인)는 2004.5.2일자로 이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한바, 피고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부: 소송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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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판결정정신청
신청인 (원고) △△△
○○시○○구○○동○
피신청인 (피고) □□□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청구사건에 관하여, 20○○.○.○.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히 오류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판결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위 판결의 당사자 표시중 「피고 ☆☆☆,○○시○○수○○동○ 」을 피고 □□ □주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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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신청
위 당사자간 94 드 1395 이혼청구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수 없으므로 통상의 방법으로서는 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통반장확인서 1통
3. 통반장 위촉장 사본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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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원고
3. 피고
4. 내용 서식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생략
5. 다음
고의 송당잘소 및 송달 영수인
6. 날짜
7. 서명 날인
8.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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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원고
1-1.이름
1-2.주소
1-3.연락처
2.피고
2-1.이름
2-2.주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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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송달료)를 보정할 경우 쓰는 양식입니다.
보정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송달료)를 보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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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지시 수행보고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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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
고소사실
1. 피고소인은 ○○시○○구○○동 소재 ○○프로덕션이라는 상호로 비디오 촬영 및 제작, 편집을 하는 자입니다.
2. 고소인은 지난 1999년 10월 13일 저녁, 사업관계로 거래처 손님을 만나 술을 늦도록 마시고 밤 12시가 다되어 롬살롱의 호스테스와 인근 모텔에 투숙하여 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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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소○○시○○구○○동○○번지
위 배상명령 신청인 ○○○은 귀원 사건 135호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피고사건의 피해자로서 다음과 같이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다음
1. 피고인 성명○○○
주소○○시○○구○○동○○번지
2.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공소장 기재와 같음. 기타
3.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만원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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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지방법원 제42민사부 1999.6.18 선고, 98가합67930 판결
1. 평석의 범위
이 글은 위 대상판결(이하 본판결 이라 한다)의 내용 중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단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피고회사가 소속된 현대그룹의 현대인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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