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을 종결하고 20 ...: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사유
5.(예시) 변론종결 후 다음과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생략
6.원고 (날인 또는 서명)
7.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생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법원정보공개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세부내용>
1.접수일자
2.접수번호
3.이의신청인
4.대표자
5.등록번호
6.전화번호
7.소재지
8.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9.통지서 수령유무
10.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사택입주기간 연장신청서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택
아파트 동호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수(본인 포함)
명
연장 신청사유
본인은 사택을 퇴거하여야 하나 상기 사유를 고려하여 6개월 더 사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인)
귀하
기장 세액 공제 신청서_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10호의 3서식]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주)대나무 ②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③성명홍길동④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⑤주소 대나무시 소나무구 참나무동 전화번호: 012-345-6789
신청내용
⑥ 과세기간 2006년 1월 1일
200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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