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건물이 없는 경우
(부속건물이 없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건물의
명칭
등기번호
제호
카드의 장수
①-○
제호
소라
제 45 호
가1234567
표제부
표시
번호
표시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
번호
표시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접수 년월일
○○시○○구○○동 5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500㎡
2층 500㎡
3층 500㎡
4층 500㎡
5층 500㎡
지하실 250㎡
도면편철장 제..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Ⅰ. 관련 법조항
* 제 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착오의 개요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유형이다.
2. 착오의 의의
표의자가 내심..
토지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통 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00
대 330.6㎡
- 목적 공유자 OOO 지분 330600분의 10728 전부 -
2. OO시 OO구 OO동 000-0
조표제 000 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점포, 근린생활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1층 258.18 ㎡ 2층 234.21 ㎡
3층 192...
토지 건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본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OO시 OO구 OO동 000 - 00
대 287 평방미터
( 갑구1번 목적공유자 000지분 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매매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본 등기할 가등기
20 년 0월 00일 접수 제 000 호로서 등기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
성명 표시권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법상 성명 표시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품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 그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저작물을 무명으로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2. 취지
공표에 있어 저작자명을 표시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저작물의 표시
성명: 제호 (책명) :
직업:부재:
주소:
전화:
위 출판물 OO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 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출판권자의 설정】
“갑”은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 (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5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50㎡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
토지분필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구○○동○
대 150㎡
분할의 표시
○○시○○구○○동○-1
대 100㎡
분할후의 표시
○○시○○구○○동○
대 50㎡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분할
등기의목적
토지 표시변경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표시
○○시○○구○○동○-1대 100㎡ 중 북측 50㎡
구분
성명
(상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