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부터 2009. 4. .까지 매월 말일에 월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 3 자이의의 소장이다.
1. 원고
2. 피고
3. 강제집행 목적물에 대한 제3 자이의의 소소송물가액금○○○원정
첩용인지액금○○○원정
4. 청구취지
피고가 ○○법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 모 소외 ☆☆☆(☆☆☆)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양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의 부는 ♡♡♡(♡♡♡, 본적 및 주소 도군면리 번지)이며, 동인과 소외 ☆☆☆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입니다.
2. 소외 ☆☆☆는 원고의 실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