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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고서
○○○ 귀하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소유자 성명 ○○○
주소 ○○시○○구○○동○○번지
주민등록번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공과의 미납금의 유무와 만일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20○○년 ○월○○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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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피고경정에 대한 이의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는 20○○.○.○.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미 변론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후단, 동조 제3항에 따라 피고경정신청에 이의하고, 부동의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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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공탁공무원에서 공탁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공탁증명원 서식입니다.
공탁증명원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8카단(또는 카합)○○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로서 ○○원을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므로 그 뜻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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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부여신청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년○월 ○일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의 부여를 받았었으나 위 집행력 있는 정본을 별지 분실계수리증명서와 같이 분실하였으므로 다시 집행력있는 정본 1통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분실계출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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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사임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위 신청인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인 바, 이번에 어떠 어떠한 사유로(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임하고자 이 허가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20○○년 ○월○○일
위 신청인(관리인)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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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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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고인용재판 공고보고서
사건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
20○○년○월○ 일자 ○○ 고등법원(항고법원)의 재판(원심의 경락허가 결정의 변경 또는 파기 재판)을 20○○년○월○일 당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읍니다.
20○○년○월○일
법원사무관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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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부동산표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과세표준 금원
등록세 금원
교육세 금원
첨부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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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등기촉탁서
20 년월일 등본 작성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표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목적
과세표준 금 원정
등록세금 원정
교육세금원
첨부서류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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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기 ○○호 집행방법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재판 있을 때까지...
생략
4. 신청이유
○○법원 소속 ☆☆☆집달관은 신청취지 기재 집행정본에 기한 유체동산집행에 있어 서, 그 집행 당일은 ...
생략
5.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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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의 개시결정정본에 기한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은,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지방법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라.
다음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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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취하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부기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하에 동의함.
20 년월일
위 동의자(배당요구채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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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취소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시 OO동 00-00 OO아파트 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동 00-00 OO0차아파트 00-00
결정문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의 00
전화 (012) 345-6789, 012-345-6789
피신청인(채권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00/00)
결정문상주소 OO시 OO구 OO동 0가 00-00 OO아파트 00호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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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 제○○호
공시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다음
1. 피고 □□□
최후주소 :○○시○○구○○동○
2. 피고 □□□은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었다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고 위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며, 달리 주소거소를 알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1.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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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음
1. 원고(피고)의 송달장소의 신고
원고(피고) △△△
주소:○○시○○구○○동○○번
송달장소 :○○시○○구○○동○○번
* 신고이유 :이 사건의 수소법원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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