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17호 서식]
월별자금 배정변경계획서
(단위 : 천원)
과목
구분
예산액
제1 분기
제2 분기
제3 분기
제4 분기
장관항세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9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변경 연월일
3.변경사항
4.변경 사유(변경 전/변경 후)
5.예비 자동차 사용(기간/사유/기타)
[세16호 서식]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 변경요구서
(단위 : 천원)
과목
구분
예산액
제1 분기
제2 분기
제3 분기
제4 분기
장관항세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1. 동의를 얻은 경우
1) 불소급의 원칙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규는 유효하나, 변경된 취규가 종전 재직기간에 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경 전 입사했다가 변경 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지급은 입사일부터 변경 전까지는 변경전 취규를, 그 이후 퇴사시까지는 변경된 취규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판).
2) 규범력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