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검토
1. 관련 법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세17호 서식]
월별자금 배정변경계획서
(단위 : 천원)
과목
구분
예산액
제1 분기
제2 분기
제3 분기
제4 분기
장관항세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변경계획
기정계획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1. 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의의 정관인 정관기재의 서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의 변경이라 할 때에는 현존하는 규정의 삭제․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추가를 비롯하여 내용의 변경인 자구의 정정 및 구두점의 변경도 포함된다.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