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또는 상고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상고)취하서 서식입니다.
항소(상고)취하서
원고(피항소 또는 상고인) ○○○
피고(항소 또는 상고인) ○○○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또는 상고)인은 항소(또는 상고)를 취하합니다.
20○○년 ○월 ○일
위 항소(상고)인○○○ (인)
○○고등법원 ○○부 귀중
지방법원
채권부인(또는 인낙통지 없는) 통지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신청한 바 있는 배당요구채권은 채무자가 전부 부인하고 있으므로(또는 인부기간내에 인낙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사무관 (인)
배당요구채권자 귀하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20○○.○.○. 중단한 소송절차 수계신청 각하의 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 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본건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신청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다.
항고이유
항고인은 ○○지방법원 ○○년 가단 제○○
항고장
항고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법원 9 타기 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 년월일한 결정은 동년 월일그 정본송달을 받았는 바,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신청함.
원결정표시
별지와 같음(별지 생략).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법원이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한 개시결정은 이를 불허
한다.
라는 재판..
간접강제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호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호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내에 ○○을○○개 제작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라.
만일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으면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기간 만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행완료까지 1개월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