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운행허가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기본인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당원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운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심리한 결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집달관 ☆☆☆이 보관중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한다(또는
[별지 11] 증인신청서 양식
증인신청서
1. 사건 : 20 가
2. 증인의 표시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자택
()-
사무실
()-
휴대폰
()-
원․피고
와의 관계
3.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4.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②
....
〔별지 제 3 호 서식〕
손 익 계 산 서
제 기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제 기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회사명 :
(단위 : 원 또는 천원)
과 목
제 (당) 기
제 (전) 기
금 액
금 액
190㎜ × 268㎜
(인쇄용지 특급 40g/㎡)
서식 (1쪽)
※ 소득자(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제출 받을 수 있으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HTS, 전산매체)적으로만 제출함
※ 당해 서식은 2005년 귀속분부터 전자제출합니다.
[별지 제45호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