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체납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
등록 번호
④ 주소 또는거 소
⑤ 압류 재산 의 표시
⑥ 압류 일자
사용또는수익자
⑦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또는
거소
⑩ 사용 또는 수익할..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의의
1) 조합의 재산은 법리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組合 자체에 귀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은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으로」귀속한다고 하게 된다. 그러나 조합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조합 자신의 단체재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재산인도증
상호
주식회사 ○○○○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 ○○주
위총액
금○○○원
1 주의 금액 주식 주식
금○○○원
본인은 ○○○○년 ○월 ○일 발기인으로서 위의 주식을 인수하고 다음 재산을 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출자재산을 귀사에 확실히 인도함과 동시에 상법 제295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서류를 이에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현물출자 발기인 ○○○ (인)
....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체납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사용자 또는 수익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구유재산대부신청
로
1. 재산의 표시 :구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4. 대부목적:
5. 대부기간: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개월)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붙여 구유재산 대부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토지대장등본 1통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년월일
신청인
로
주소:구가 번지 호
동
주민등록번호 :
성명: (서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
구청장귀하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4292민상252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不在者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상세내용>
1.신고인
2.피상속인
3.상속개시 연월일
4.상속개시원인
5.피상속인 직업
6.상속재산
7.소재지
8.종류
9.수량
10.단가
11.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12.구비서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할 때 쓰는 압류재산의인계(인수) 양식입니다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참조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재산의 내용
①소재지
②종류
③수량
④품질
⑤압류연월일
년월일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