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법원
심문조서
9○ 타기 ○○호 간접강제사건 기일 20○○.○.○○:○○
판사○○○장소○○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간접강제신청서 진술
채무자
○○을○○개 제작하려면 최소한 2주일은 소요되므로, 즉시 인도는 불가능하다고 진술
심문종결
법원사무관 ○○○ (인)
판사○○○ (인)
|
|
|
|
|
|
 |
|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타기 ○○호 대체집행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시○○구○○동○○번지
위 당사자간 본원 9○가합 ○○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본원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시 ○구 ○동 ○번지 대 1000평방미터 중 별지도 |
|
|
|
|
|
 |
|
○○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증거조사 이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년월일
판사○○○ (인)
|
|
|
|
|
|
 |
|
○○○(주) 화의개시 공고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채무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20○○.○.○.○○:○○ 화의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화의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1. 화의개시 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화의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변호사 ○○○(한자이름)
사무소 소 |
|
|
|
|
|
 |
|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 타기 ○○호 간접강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본원 9○ 가합 ○○호 장부열람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는 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로 하여금 목록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게 하라.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위 채무의 이행을 |
|
|
|
|
|
 |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하○ 파산선고
신청인 겸 채무자 ○○○
○○시○○구○○동○
주문 채무자 ○○○를 파산자로 한다.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와 당원의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채권자 ○○○의 대부금 외에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금○○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
|
|
|
|
|
 |
|
○○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
|
|
|
|
|
 |
|
○○법원
공고게시촉탁서
○○지방법원 귀중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경매기일공고서를 송부하오니 민사소송법 제686조에 의하여 귀원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판사○○○ (인)
|
|
|
|
|
|
 |
|
법학개론 - 법원방청기
목차
첫 번째 방청
1. 법원방청에 앞서
(1) 사전조사
(2) 인천 지방 법원을 찾아가며
2. 재판
(1) 재판정 분위기
(2) 형사재판
- 속행
- 신건
두 번째 방청
1. 재판
(1) 민사재판
- 속행
- 신건
2. 입찰법정
방청을 끝내며
첫 번째 방청
1. 법원 방청에 앞서
(1)사전조사
법학개론수업을 통해 법원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졌다. 법원을 다녀와서 방청기를 제출.. |
|
|
|
|
|
 |
|
휴리스틱과 바이어스
전문가도 유혹당한다
사례1 부동산 가격, 4개그룹
팀 별로 같은 부동산에 다른 희망가격을 제시.
-] 희망가격에 따라 부동산 매매전문가, 일반인 모두 비슷한 경향
제시가격(119,900 / 149,900) 전문가가격 평균치(114,204 / 128,754)
but 제시된 희망가격을 가격측정에 중요시한 전문가는 9%에 불과
사례2 잉그리치의 실험
동일한 판사가 동일한 사건에 다른 구형을 함.
-] .. |
|
|
|
|
|
 |
|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
|
|
|
|
|
 |
|
지방법원
평가명령
감정인 귀하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 20 년월 일까지 그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
|
|
|
|
|
 |
|
지방법원
경매명령
법원 소속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시분이법 원안에서 경매할 것을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
|
|
|
|
|
 |
|
○○지방법원
계산서제출명령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 안에 계산서를 제출하라.
20○○년 ○월 ○일
판사○○○ (인)
|
|
|
|
|
|
 |
|
○○지방법원
압수물처분 등 통지
변호인 ○○ ○귀하
○○고합 ○○ 강도상해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아래
1.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
년월일
판사 ○○○ (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