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예비군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직장예비군부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비군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회사가 예비군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명】예비군의 비상동원체제를 확립하여 국가비상시에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의 간접침략으로부터 직장을 방위하.. |
|
|
|
|
|
 |
|
복지기금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원, 공상퇴직사원 및 순직사원의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종류 및 사업】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저리로 대부
2. 회사공로기금
가. 공상퇴직사원에.. |
|
|
|
|
|
 |
|
사무인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인계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계일)
사무인계일은 발령일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당해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대위)
사무인계시 전임자가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그 직상위 담당책임자가 이를 대위한다. 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