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터미널의명칭
위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이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임.요금_신고서_변경신고서_인가신청서_변경인가신청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인가신청서□변경인가신청서
사업구역
신고․인가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변경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주사무소 차고지
2.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자동차 종류 및 대수
4.예정 사업 기간 등 포함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 상속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2.터미널의 명칭
3.위치
4.상속 일자 등 포함
시도별·업태별 법인수를 기입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시도별·업태별법인수
구분
합계
광업
제조
전기가스
건설
도매
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금융보험
부동산
서비스
어업
산림
축산
의료
기타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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