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참가신청취하동의서
사건 98가합 제○○○호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인 홍길동
원고 이순신
피고 심순애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참가신청취하를 하고 동취하서가 2004.5.2 피고에게 송달 되었는바 피고는 동 당사자참가신청취하에 동의합니다.
2004 년5월 20 일
위 피고 심순애
부산 지방법원 귀중
경매신청취하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1통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
20 년월일
채권자
지방법원 지원 귀중
강제경매신청취하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부기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하에 동의함.
20 년월일
위 동의자(배당요구채권자) (인)
사단(재단)법인 등기신청 및 취하의 대리행위 위임장
위임장
법무사 ○○○
○시 ○구 ○동 ○번지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1. 사단 (재단)법인 ○○회의 ○○○○등기신청과 그 신청의 취하에 관한 일체의 행위
1. ○○○의 원본환부청구 및 수령행위 (주1)
○년 ○월 ○일
사단(재단)법인 ○○회
○시 ○구 ○동 ○번지
이사 ○○○ (인) (주2)
○시 ○구 ○동 ○번지
채권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의 작성 제출 등 위임장
위임장
법무사OOO
OO시 OO구 OO동 00-00
012-345-6789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권한을 위임함
다음
채권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의 작성 및동 신청서를 귀원에 제출하는데 대한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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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OOO
법무사 OOO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
귀원 20 카단000호 자동차가압류
자동차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채권자OOO
채무자OOO
위 당사자간 귀원20 카단000호 자동차가압류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 신청을 전부 취하하오니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위 채권자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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