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13조제2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외국인 투자기업 상호
2. 소재지
3. 신고수리된 사업
4. 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사업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6. 사업추가이유
7. 신청 수리(허가)서 양식
8. 구비서류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서 1부(외자도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개정 94.2.28〉
처리기간
□삭도
□궤도
□신고서
□변경신고서
사업 운임요금
3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상호
⑤사업의종류
⑥ 설정 또는 변경하고
자하는 운임요금
현행
설정(변경)
⑦ 운임 요금을 적용
하는 선로 또는 구간
삭도궤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인가(변경인가)서
및
□자동차대여사업 요금 □신고(변경인가)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사업의종류
⑥운행형태
⑦ 적용또는사업구역
⑧ 설정또는변경하고자
하는운임및요금의
종류와금액및
적용방법
⑨변경사유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사업신고서 및 신고처리절차 (2면)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공사 사업신고서
공사의 명칭
업종
공사기간
위치 및 구역
공사개요
항공법 제9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서의 공사(사업)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