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신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동 경매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 동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동 경매절차를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일
위 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경매신청취하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1통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
20 년월일
채권자
지방법원 지원 귀중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는,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한다.
이전할 장소
○시 ○구 ○동 ○번지
○○회사 차고
20○○년 ○월 ○일
판사♡♡♡ (인)
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