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미납세/면세) 물품 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제12조 제5항,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및 반입자
2. 반출자
3. 신청내용
3-1. 품명
3-2. 단가
3-3. 세액
4. 반입사유 등 포함
형식 증명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항공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 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1-1.감항분류
1-2.형식 또는 모델
1-3.형식증명번호
1-4.제작일련번호
1-5.제작자
1-6.설계자
1-7.형식증명 자료집 번호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