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정정할 사항
2.사업의 종류
3.업태
4.종목
5.임대인
6.면허
7.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신고..
[별지제7호 서식(1)] (02.10.28. 개정)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별지제7호서식(1)] (앞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정정신고서)
처리기간
2(7)일
변경 연월일
인적사항
상호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
정
할
사
항
신고내용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총괄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
[별지제84호서식]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농지세액계산내역
⑤총수입금액
원
⑥필요경비
원
⑦소득금액(⑤-⑥)
원
⑧기초공제및비과세
원
⑨과세표준
원
세율
%
산출세액(⑨×)
원
원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1기) 원 (2기) 원
수시부과세액
원
특별징수세액
원
소계
원
환급세액(~)
원
차감자진납부할세액(~)
원
지방세
[별지제40호서식⑷] (2005.3.19.개정) (제1쪽)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
부동산양도신고보완요구서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 보완요구서
확인서 발행번호:
귀하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저희 세무서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귀하의 부동산양도신고내용을 토대로 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전산시스템에 의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출하신 신고내용으로는 자료가 미비하여 세액을..
[별지 제40호서식(4)] (제1쪽)
<단일소득 - 추계신고자용>
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말씀
1.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세무서에 제출(우송)하여야 합니다.
2. 이 신고서에 전산기재된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양도신고반송사유서입니다.
부동산양도신고 반송사유서
귀하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미제
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의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요하는 사항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