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하나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개인은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총괄납부제도입니다.
이 때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총괄납부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하치장
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사업의종류
3.업태
4.종목
5.총괄납부할 대상물품명
6.당초 승인번호
7.신고내용
8.제조장
9.하치장
10.신고사유
11.구비서류
증권거래세를 일괄로 납부하고자 하는 신청에 대해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증권거래세 일괄납부 기각 통지서 서식입니다.
1.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등
2. 통지내용
귀하가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일 신청하신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점(주사무소)
에서 일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