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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포기)서 관리대장 작성 서식입니다.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 관리대장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방문 판매업
등록 번호
대표자
업종
·다단계
·방문
개업일
연말정산
결재
비고
사업장소재지
판매원수
인원
지 급액
결정세액
지급조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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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9호 서식]
(앞쪽)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①양도자산
소재지
②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③동
부가세액
④합계
(②+③)
⑤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금액
⑧공제한도
⑦
(⑤×)
⑥
⑨공제액
⑥당해과세기간
⑦국외자산
합계
22226-86211일
1999. 4. 7.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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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포기)
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원천징수의무자
2.법인명
3.등록번호
4.대표자
5.주소
6.소재지
7.업태
8.종목
9.신청,신청포기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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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①성명
②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④상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사업장소재지
☎
소득금액명세
⑦외항감면소득금액
⑧기타소득금액
⑨종합소득금액
(⑦+⑧)
감면세액계산
⑩종합소득산출세액
⑪감면비율(⑦÷⑨)
⑫외항감면세액(⑩×⑪)
소득세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 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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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95.5.3. 개정)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①성명
②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
④상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사업장소재지
☎
소득금액명세
⑦외항감면소득금액
⑧기타소득금액
⑨종합소득금액
(⑦+⑧)
감면세액계산
⑩종합소득산출세액
⑪감면비율(⑦÷⑨)
⑫외항감면세액(⑩×⑪)
소득세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 소득세액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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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 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외국인 등록번호
3.주소
4.상호
5.등록번호
6.사업장소재지
7.소득금액 명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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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4호서식(1)] (2007. 4. 17. 개정)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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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 4(제156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소득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제20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소득자
2.지급자
3.유가증권 발행법인
4.소득유형
5.양도일자
6.양도수량
7.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
8.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9.대리인
10.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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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증권, 양도, 소득, 양도소득.유가증권, 조세, 조약, 조세조약,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면제, 면제신청서, 세액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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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② (1쪽 ~ 3쪽)
[별지제24호 서식(1)] [2004.3.5.개정]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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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7호서식(3)] (2007. 4. 17. 개정)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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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ㅇㅇㅇㅇ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감면) 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2.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과세년도
5. 면제대상업종
6. 양도가액
7. 면제받고자하는 세액
법인세, 감면세액 등
생략
8. 양도년월일
9. 취득년월일
10. 양도목적
11.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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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3)] (2006. 4. 10. 개정)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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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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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행위 정당성
1.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의 원칙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정한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그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ILO 권고143호10조(2)를 살펴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기 전에 직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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