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교육세법 제9조 제2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사업자
2.신고내용
3.호목구분
4.물품명
5.과세표준
6.세율
7.세목
8.총판매 또는 반출
9.미납세 또는 면세반출
10.납부할 세액계
11.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