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입니다.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대지소유자 정보
3. 대지조건
4. 용도
5. 건축물규모
6. 구조
7. 공사종류
8.공사용가설건축물
9. 공작물
10. 세대수
11. 주택의형태
12. 주차장
13. 기타특기사항
건축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생략
소규모건축물건축신고서입니다.
소규모건축물등의 건축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대지소유자 정보
3. 대지조건
4. 용도
5. 건축물규모
6. 구조
7. 공사종류
8.공사용가설건축물
9. 공작물
10. 세대수
11. 주택의형태
12. 주차장
13. 기타특기사항
건축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이하생략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지위치
2.허가(신고)번호
3.허가(신고)일자
4.연장존치기간
5.연장사유 등 포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1. ~ 14. (생 략)
<신 설>
제5조(건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