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확인서
거주자(임차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 특별시 ○○구○○번지 ○호(○통○반)
상기인은 서울 특별시 ○○구○○번지 ○호에서 20 ..일 현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위 확인인 인
(○통장)
위 확인인 인
(○통 ○반장)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9○ 타기 ○○호 간접강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본원 9○ 가합 ○○호 장부열람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무자는 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로 하여금 목록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게 하라.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내에 위 채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