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발/이용 내용(위치/좌표)
2.시설설치 내용(굴착깊/취수계획량)
3.양수설비 내역(동력장치/설치깊이)
4.준공내역(시공업체명/착공일자/그밖의 공사내역) 등 포함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
니다.
<세부내용>
1.청구인
2.대표자
3.소재지
4.수임인
5.이름
6.주소
7.위임인과의 관계
8.정보내용
지하수개발 /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6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개발/이용 내용(위치/좌경(경도/위도))
2.시설설치 내용(굴착 깊이/취수계획량)
3.양수설비 내역(동력장치/설치깊이)
4.허가번호(허가일자)
5.변경내용(변경전/변경후/사유) 등 포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
여는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을 철회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성명
3.등록번호
4.주소
5.신청내용
6.채권종목 또는 저축명칭
7.채권번호 또는 계좌번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