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최고서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
귀하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20 년월 일자로 하였으므로, 귀하는 경락기일까지 귀하의 채권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임을 아울러 알립니다.
20 년월일
판사 (인)
가정법원
심판
사건 94 느 혼인신고확인
청구인 : (한자) 20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본적:시구동
당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제2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주문
청구인은 본적 시구동망□□□과년월일 사망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농산물 매수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농산물 매수 청구
본인은 귀하와 년월 일에 도시(군) 읍(면) 동(리) 번지 밭 평에 식재된 농산물( )에 대하여 수확기에 전량 수매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 농산물을 수확․포장하여 년월일 당초 약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농산물의
품질이 나쁘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매수 청구한 농산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