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지만, 재산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새긴다.
(2)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1항 본문).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란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II. 취소권자
감독청의 취소권 보유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1. 적극설
적극설은 감독청에 의한 취소는 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