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법적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① 양도인
: 영업의 양도인은 영업(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이다. 이때 상인은 상인인 경우도 있고, 회사의 경우도 있다. 개인인 경우에 영업을 양도하는 상인은 양도하는 영업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상인자격을 상실하나, 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을 양도하..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
1. 들어가며
營業의 讓受․賃借․經營의 受任․營業上의 固定資産의 讓受 등은 企業의 合倂과 類似한 性格과 效果를 가진 企業結合의 일형태이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에서는 이를 規制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 등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규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讓受
營業讓受에서 「營業」이라 함은
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없다고) 보아 이를 승인(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국세심판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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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소송담당이라 함은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예로서는 선정당사자의 제도(49),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으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이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
1. 들어가며
민소법상 법정소송담당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 근거에 따라 다시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위한 소송담당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2. 담당자를 위한 법정소송담당
제3자가 자기의 이익 또는 자기가 대표하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권리의무에 관한 관리처..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
업무담당관 업무일지입니다.
업무담당관업무일지
업무담당관 직 성명 (서명)
공사명 :년월일
일시
업무 수행 사항
지시 또는 중요한 사항
<작성 및 기재요령>
- 규격은 A4용지에 종으로 작성
- 해당현장에 있을 때만 작성하며, 그 이외사항은 별도로 기록유지
- 담당현장별로 작성하여 비치
- 일시란에는 당해 현장에 근무한 일자와 시간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