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주: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특별공제중 일부(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결혼원
이번에 아래와 같이 결혼을 하므로 결혼원을 제출합니다.
년월일
소속부서 부과
성명인
본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배우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식
시간
장소 전화번호( )
결혼후주소
전화번호( )
승인인
소속과장
소속부장
총무과장
총무부장
처리인
축의금
의료보험
공제금액
급여
총액
상기 이유로 인해 회사규정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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