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개발/이용 내용
시설설치 내용
양수설비 내역
영향조사기관
착공예정일
공사예정 시공업체명 등 포함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행정법상 허가
1. 허가의 개념
행정법상 허가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가는 명령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단순히 자유를 회복시켜주며 그 허가로 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적극적으로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구분된다.
예컨대, 하명에 의해 영업금지의무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