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
※ 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발급
번호
제호
도난피해신고확인원
신고접수일시
사건접수번호
제호
신고형태
112신고·일반전화·방문·현장구두신고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소
피해자
성명
연락처
주소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장소
피해상황
(피해품)
용도
위 사실을 확..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반려한다.
2. 문제의 소재
설립신고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및 노조법상의 기본원칙인 노조자유설립주의..
권리신고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이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 소유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기타 부동산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신고를 하였다하요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같이 써야합니다.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사건번호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