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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185개 중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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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제1조
채권자 갑은 19 년월 일에 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생략
제2조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생략
제5조
채무자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략
제6조
채무자 을은 그 채무불이행시에는 그의 전재산에 대해 곧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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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매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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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이자 조정 명세서1 자동화서식입니다.
[별지 제64호 서식] (02.4.13.개정)
지급 이자 조정 명세서 (1)
(1) 과세
기간 2008년 1월 1일 부터 (2) 상호 (주)대나무 (3) 성명홍길동
2008년 12월 31일 까지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및 건설자금이자
(4) 지급이자총액 (5) 채권자가불분명한
차입금의이자 (6) 건설자금의 이자 (7) 지급이자
((4)-(5)-(6))
100,000 1,000 1,000 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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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법원 호 부동산 임의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실시한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그 경매에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원에 경매하였는 바그 매입 대금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금 원은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해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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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분할채권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분할채권관계는 1개의 가분급부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로 있는 경우에, 채권 또는 채무가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사이에 분할되는 채권관계이다. 우리 민법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분할채권관계를 윈칙으로 한다.
☞ 예컨대, 甲․乙․丙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자동차를 丁에게 1,200만원에 매각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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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O’표)
사건번호 2000가단 (차) 1234호 대여금 ( 8단독)
원고(채권자) 이몽룡
피고(채무자) 성춘향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1. 주소보정
성명 : 성춘향
보정할 주소 : 서울 노원구 공릉동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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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수입인지
5,000원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소유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 199 년월 일부터 다갚 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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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수입인지
500원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본인은 위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경락 대금에서 우선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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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부표3]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
공
제
금채
무
①종류
②
발생연월일
채권자
⑥금액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소재지)
계
공
과
금
⑦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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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갱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0000년 00월 00일 채권자와 구채무자간에 체결한 금전대차 계약에 인하여 채권자는 구채무자에게 있는 원금 00,000,000원, 이자 연 0할 0푼, 이자 지급기일 매월 말일, 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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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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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강제관리개시결정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청구금액 금○○○원정
단, 공증인 ○○○작성 9○년 ○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대여금 ○○원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증인 ○○○작성9○년○호○○공정증서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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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완납증명원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경락인) ☆☆☆ (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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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후에 채무금에 대한 소송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위한 방편으로서 채권,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신청 등이 있으며,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소○○시○○구○○동○
채무자 성명□□□2,000원
주소○○시○○구○○동○
청구채권(피보전권리) 및그 금액 : 20○○년 ○월 ○일()
금○○○원
가압류랄 부동산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는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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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 ○민사부
우)137-737 ○○구○○동 1701-1/ 전화 122-1234 / 팩스 133-1234 / 주심 :△△△판사
시행일자 20○○.○.○
수신 (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은행)
참조○○은행 심사1부장
(팩스 :-)
제목 화의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1. 주식회사 ○○의 화의개시사건(이 법원 98거○○) 관련입니다.
2. 이 법원에 기재된 주식회사 ○○의 화의신청이 개정된 화의법 제19조의 2 제2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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