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이 있어(서면검토·현지확인) 결과 별첨 검토조사서와 같이 (조기·일 반)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 금 원을 환급결정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환급<조기·일반>)결정결의서 입니다.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환급<조기·일반>)결정 결의서
사업장
업종
상호
개업일
신고일
성명
직전 기결 정
매출과표
납부·환급세액
신고사항
과세표준
과세
영..
팩토링업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팩토링업무의 업무방법과 그 취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팩토링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음취급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취급을 할수 있다.
제3조 (업무범위)
회사가 영위하는 팩토링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