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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17개 중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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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압수물처분 등 통지
변호인 ○○ ○귀하
○○고합 ○○ 강도상해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아래
1.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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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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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고단 ○○ 횡령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아래 물건은 멸실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다.
아래
1. ○○년압제○○호
배추 300포기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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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
서지검제○○호○○년 ○월 ○일
수신○○지방법원
제목항소장
다음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은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사건○○고합○○
피고인○○○
죄명 업무상 횡령
선고연월일 ○○년 ○월 ○일
판결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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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공갈
피고인 ○○○(), 종업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가 피해자 ○○○(여, ○세) 경영의 백천 목욕탕 종업원으로 있다가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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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 이○○(), 복덕방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이○○은○○년경, ○○시○○구○○동○○번지 ○○호갑1,254평과 동 번지의 ○○호답 48평을 농지분배 받았다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사용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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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사○○호 시내버스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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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사건: 고약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은 ... 송달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과다합니다.
□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기타(간략하게 기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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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자 ○○○에게 환부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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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기타의 소송관계인이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을 교부받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위 사건에 대하여 ( )정본․등본․초본 (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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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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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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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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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아래 물건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생략
4. 아래
반환할 물건 목록
5. 날짜
6. 청구인 성명
7. 주소
8. 연락처
9.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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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주자면 공의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자인 바, ○○년 ○월 ○일 13시경 위 같은 면○○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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