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①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을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 따라서 중단하려는 「효과의사」는 필요하지 않..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 하고자 그 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와같이 년월 일까지 반입증명서(선․기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위와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반출자)
2.반입자
3.신청내용
4.반출예정 일자
5.승인신청 또는 승인사유
6.기타참고사항
7.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