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리는 간이과세전화통지서 양식입니다.
간이과세전화통지서
①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②성명
⑤업태
③사업장
⑥종목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년월 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 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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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업자
1-1. 업태
1-2. 종목
2. 임시사업장 명세
2-1. 신고내용
2-2. 사업의 종류
2-3. 임차료 지급내역
2-4. 소유자 명세 등 포함
영세와 면세
Ⅰ. 개요.
1. 개념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