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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101개 중 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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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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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리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경락인 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락했으나 대금지급까지 그대로 채무자에게 거주케 하면 내부의 장치 등을 손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 있기까지 상당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하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경락인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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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해설
강제집행(부동산, 동산 등)
경매상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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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강제경매에 대해 있었던 실 유치권신청서 양식입니다.
상황에 맞는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원인 : 위 건물은 원 매도인 000으로부터 매입할 당시 매수인000이 등기이전을 하기 직전에 매도인 000의 처 000이 이혼 위자료로 금 일억원을 상기 건물에 가압류하여 매수인 000은 선의의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 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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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자동차인계명령촉탁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당원 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귀원 집달관에 대해서, 그가 위 사건의 개시결정(혹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를 받아 현재 점유중인 별지 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아래 장소로 이전하여, 당원 집달관에게 인계하도록 명령하여 주시기를 촉탁합니다.
아래
○○지방법원 ○○지원 현관 앞
20○○년 ○월 ○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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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일반승계신고서
9 타경 100호 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의 채무자 는 20 년월일 사망하고 그의 자가 20 년월 일자로 상속을 함으로써 채무자에 일반승계가 있었음을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오니 본건의 채무자를 상속인인 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 신고인(채무자의 상속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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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락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채권자 출석
채무자 출석
소유자 출석
최고가매수신고인 출석
차순위매수신고인 출석
판사
경락허가(불허가)결정을 선고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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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국적증서 등 재수취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선박의 항행허가결정에 기한 항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5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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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소신고인
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바, 귀원 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주소를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시구동 번지 호
하모방
최고가매수신고인
20 년월일
위 신고인 (인)
지방법원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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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경락허가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경락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당원의 20 년월 일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로부터 같은 해월일 항고가 있는 바, 당원은 위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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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당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甲) 이해관계인 출석
(乙) 이해관계인 출석
(丙) 이해관계인 출석
판사
별지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
이해관계인
(예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 없다고 진술
판사
(예시)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
법원주사 (인)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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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권리자증명신고
신고인
시구동 번지 호
채권자 채무자 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증명인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 첨부 신고합니다.
아래
일금 만원정(주택임차보증금채권)
신고인은 집행채무자(임대인) 으로부터 20 년월 일자로 본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1층 주택 방한칸 건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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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자
채무자
경락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위 채권·채무자간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경락인은 지정된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은 면제되었으므로, 민사소송 제654조 제3 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보관시킨 금 원의 매수신고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월일
위 청구인(차순위매수신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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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서
사건 20○○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소유자)
▣ 매각기일 20○○.○.○. OO:OO
부동산의 표시 :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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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4조 4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채권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0번지 △△△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 서울 중구 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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