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 구호 사건에 관하
여원(피)고는 귀원이 20 ... 선고한 판결을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
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세부내용>
1.항소인
2.이름
3.주소
4.연락처
5.피항소인
6.원판결의 표시
7.항소취지
8...
주소변경신고 서식입니다.
주소변경신고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또는 타경)100호 ○○○집행사건에 관하여, 동 집행신청채권자(또는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달을 받은 채무자)는그 주소(또는 거소․영업소․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95 조제1 항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다음
종전 주소 ○○시○○구○○동○○번지
변경된 주소 ○○시○○
국세납부확인서입니다.
국세납부확인서
(자동납부 신청분)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납부기한 년월일
세목
기분
납부일자 년월일
수납점포
납부금액
계좌번호
위 국세가 자동이체납부되었음을 확인함.
년월일 세무서장 인
☞영수증서가 필요한 경우 위 수납점포에 기 송달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영수증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공시송달의 남용, 관할을 창설하기 위하여 억지로 주소를..
당사자참가신청취하동의서
사건 98가합 제○○○호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인 홍길동
원고 이순신
피고 심순애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참가신청취하를 하고 동취하서가 2004.5.2 피고에게 송달 되었는바 피고는 동 당사자참가신청취하에 동의합니다.
2004 년5월 20 일
위 피고 심순애
부산 지방법원 귀중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
Ⅰ. 관련 민법 조항
* 제 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12조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
소장
원고○○ 정보기술 주식회사
○○○○구○○동○○번지
대표이사 표○○
피고1. 최○○
2. 박○○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 부폐
양수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7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노조법)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할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정명령서를 받았는데 그 명령에 응할수 없는경우 금액 및 내용이 잘못되어서을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명령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먼저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 차전 ○○
채권자 (이름)
(주소)
채무자 (이름)
(주소)
위○○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노조법상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1. 중재재정 취소청구소송 개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