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미납세/면세) 물품 반입신고서/(반입증명신청서/반입증명서)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반입하였음을 교통세법 제12조 제2항,제12조 제5항,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니 이를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및 반입자
2. 반출자
3. 신청내용
3-1. 품명
3-2. 단가
3-3. 세액
4. 반입사유 등 포함
불용품 매각 계약서
□ 매도인 ○○○ 계약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품목 및 수량)
품목
수량
비고
제2조(매각대금)
금 원정(₩)- 부가세포함
제3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연체료(연15%)를 부과한
위와 같이 멸실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위 사실에 관하여 상위 없음을 증명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대표자
3.본점소재지
4.승인세무서명
5.승인 년월일
6.신청내용
7.종류호별
8.반출자
9.멸실 년월일
10.멸실 장소
11.멸실 사유
12.기타참고사항
13.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