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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서 (임대차)
임대인 OOO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OOO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1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1층 부분(갑과 을간년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1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월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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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갑:
(인)
주소 :
을:
(인)
주소 :
갑을간에 하기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
제1조 갑소유의 ○○시○○구○○동○○번지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5호건 1동(공부면)의 동측 에서 2호 건평○○평 ○합 ○작, 2계평 ○○평 ○합 ○작, 3계평 ○평(현황)의 일부 (갑 을간의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서 제1조 기재의 부분) (별지도면참조)에 대하여 상기의 점포임대차계약서(확정일부공증인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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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화해 계약서
서울시 ○○구○○동○○번지 박수명(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구○○동○○번지 소수진(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제1조(임대차종료의 확인) “갑”소유의 서울시 ○○구○○동○○번지의 목조 2층 건물 점포 4호건 1동(공부면)의 동측에서 2호 건평 ○○평 ○홉 ○작, 2계평 ○○평 ○홉 ○작, 3계평 ○평(현황)의 일부(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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