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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25개 중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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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결정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구○○동○
피신청인(채권자) □□□
○○시○○구○○동○
위 신청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98하 제○○호로 귀원에 계속중인바 20○○.○.○.위 신청인에 대하여 도망(또는 재산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수결정을 하였으나 그후 화의절차로 진척되어 감수의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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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 서식] (95.12.30. 개정)
부여
면허변경에 관한 통보서
취소
시(구청)장
①통보선
군수
②면 허를 받은자의
성명또는명칭
③ 주민등록
번호
면허를
받은자
④주소
⑤ 거소사무소 또는
영업소소재지
면허의
종류
⑥면허의명칭
⑦규모
⑧면허의부 여변 경
취소연월일
⑨기타
위와 같이 통보함.
20 년월일
면허부여기관명
(주):1. 면허의 변경 또는 취소한 때는 그 이유와 경과 등을 기타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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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법무사OOO
OO시 OO구 OO동 00-00
전화 : 012-345-6789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권한 일체를 위임함.
다음
건설기계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작성 및 귀원에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
서기 20 년월일
위 위임인 OOO
법무사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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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제2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
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신청취지
5.신청이유
6.원고 날인 또는 서명
7.피고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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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행위의 취소
1. 문제점
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하자불고려설(민법 유추적용 부정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는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므로 사법행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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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취소결정)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법원이 건축/의료/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1.신청 취지
2007년 0월 0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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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교환제 수강 신청 변경(취소) 신청서
(20 학년도 학기)
교과목개설대학
수강신청자
학부 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
학년
학번
성별
남·여
성명
전화번호
신청할과목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담당교수 확인
취소할과목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담당교수 확인
20 년월일
신청자: (인)
결
재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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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 취소신청서
사건번호 20 카단000호 가압류 취소
신청인(채무자) OOO(123456-1234567)
OO시 OO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호
등기부상주소 OO시 OO구 OO동 00-00
피신청인(채권자) 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당사자간 OO지방법원 20OO. OO. OO 자 20 카단000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으나, 20OO. OO. OO 귀원 20 카단000호 가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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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서
사건번호 20 카000호 가압류취소
신청인(채무자) OOOO
OO시 OO구 OO동 00-00
위 대위신청인 OOO
OO시 OO구 OO동 00
OO아파트 000호
연락처 (012) 345-6789
피신청인(채권자) OOOO 주식회사
OO시 OO구 OO가 00
대표이사 OOO
1. 피신청인은 19OO. OO. OO. 귀원의 결정(20 카000호 부동산가압류)을 받고 당시 신청인 O OOO의 소유였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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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등기촉탁서
1. 상호○○(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로 인한 이사(감사)의 말소 및 회복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5가합○호 주주총회(사원총회)결의무효(취소)판결이 같은 해 ○월 ○일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년 ○월 ○일○○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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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간○○법원 9○타기○○호 부동산강제 관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자 동원이 한 본건 관리절차취소결정은 20○○년 ○월 ○일그 정본 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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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합니다.
<세부내용>
1.성명
2.지정번호
3.등록번호
4.상호
5.판매장 소재지
6.최소 요구사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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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신고)내용
3.제조,판매장위치
4.상호
5.면허연월일 및 면허번호
6.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 또는 물품
7.취소신청(폐지신고) 사유
8.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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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
귀하
영업자성명
주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20A 19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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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82.3.25. 개정)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요구서
귀하
영업자성명
주소
영업장소
영업종목
기타참고사항
위의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도) ( 시군)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의 정지(허가 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속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20A 190㎜×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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