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취소가능성 관련 사례 검토
1. 신용장 취소가능성 개요
취소가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i. 취소가능 신용장이 일람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타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를 접수하기 전에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와 상환하여..
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입니다.
신용장번호:
개설일자:
수익자:
금액:
위 신용장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이에 신청하오니 변경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그 밖의 다른 조건은 종전과 같음.
위와 같이 이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본인)은 신용장 개설 신청 당시 귀행에 제출한 약정서에 정하여..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
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1. 통지은행의 책임 개요
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때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견에 나타나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그 은행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
1. 들어가며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간행물 제500호에 의거 개정 화환신용장통일 규칙은 모든 화환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의 지급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하며 이를 신용장 본문에 반영시킨다. 이 규칙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는 한 신용장의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2.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관련 사례
1)..
무역학상 신용장의 개념과 종류 (letter of credit; L/C)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중국통상 - 신용장 관련 사례와 시사점
[ 목 차 ]
1. 개요
사례1.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사례2. 취소가능 신용장
사례3. 양도가능 신용장
사례4. 포장명세서의 불일치
사례5. SWIFT 신용장
2. 이 사건으로 인한 시사점
[참고문헌]
1. 개요
오늘날 국제무역거래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대금지급의 확약을 발행은행이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거래 당사자들..
처리일자
내국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차)
귀중
신용장번호:
개설일자:
수익자:
금액:
위 신용장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이에 신청하오니 변경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그 밖의 다른 조건은 종전과 같음.
위와 같이 이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당사(본인)은 신용장 개설 신청 당시 귀행에 제출한 약정서에 정하여진 바에 ..
신용장(Letter of Credit)의 종류
신용장(L/C) 란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서장으로 신용장 에 명시된 조건과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인수, 지급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결국 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 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
전신재보 및 예고 신용장 관련 사례 검토
1. 전신재보 및 예고신용장 관련 개요
ⅰ.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대해서 인증된 전신으로 신용장의 개설 또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지시한 경우, 동 전신문 그 자체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증서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서면 확인서를 송부하지 않는다. 만약 이에도 불구하고 서면확인서를 별도로 송부할 경우 그것은 효력이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