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행정쟁송법상의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구제수단의 필요성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행정청의 부작위는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부작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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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세정 안내 목차
Ⅰ. 아르헨티나 개관
Ⅱ. 조세제도 개관
Ⅲ. 법인세
Ⅳ. 소득세
Ⅴ. 부가가치세
Ⅵ. 기타 주요조세
Ⅶ. 조세행정
Ⅷ. 불복청구
Ⅸ. 기타 관련사항
Ⅹ. 세제상 우대조치
화면 처음으로
Ⅰ. 아르헨티나 개관
1. 일반개황
국 명 : 아르헨티나(Argentine Republic)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연임가능)
국 체 : 연방공화국(23주 및 1개 자치령 및 ..
유아인도의 심판청구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건본인 OOO를 인도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만, 상대방과 상대방의 모의 심한 학대로 인하여 별거하던 중 20 년월일 협의이혼을 하고 그때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
양육비심판청구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 ☆☆☆의 양육비로서 매월 원을 지급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성격의 불일치로서 1992년 2월 18일 협의이혼하고, 그때 당사자간에 사건 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정하고, 그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2. 상대방은 이혼할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양육비로서 매..
행정심판청구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행정심판청구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단란주점영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있음을 안날
1995. 5. 3.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
친권자지정심판청구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인 장남 ☆☆☆를 1990년 1월 3일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륜관계로 불화가 있어 20 년 월부터 별거하다가 같은 해8월 5일자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3.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후에 수..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다.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세심판원장발신
청구인
①성명
③ 주소 또는 영업소
④상호
당초결정내용
결정사항
과세표준
세목
연도기분
고지결정지정통지일
이의결정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