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종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정 1993. 4. 12
전문개정 2001. 7. 6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
발주자와 납품자간의 자재(물품)납품 계약서입니다.
제 1 조 적용품목
제 2 조 제품의 발주
제 3 조 납 품
제 4 조 검 수
제 5 조 기밀유지
제 6 조 계약기간
제 7 조 대금결재
제 8 조 지제상금
제 9 조 계약의 해지
제10 조 기 타
제 2 조 제품의 발주
“갑”은 “별첨” 발주서 양식에 의거 “을”에게 발주통지하고, “을”은 생산일정을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 납 품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식자재공급계약서
구매자 ○○○(이하갑이라 함)와 공급자 (주)○○○ (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 “을”간에 이의가 없는 한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발주서의 교부】
“갑”은 발주 시 별도로 정한 발주서를 “